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외 1개사에서 시행하는『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조성공사』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65)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상계획 공고문
2. 2단계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3. 양촌1길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4. 이의신청서
5. 감정평가기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