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2017 07월 05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2,000,0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우리사주조합 배정은 생략)
3. 유상증자비율: 9.80536104% (본 증자비율은 감자 전 총주식수(224,367,057주) 대비 신규발행주식 수(22,000,000주) 비율임)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5. 신주의 발행가액 :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무상감자 10 대 1 반영)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10
주 1) 1차 발행가액은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10 대 1)을 반영한 가액임.
주2) 상기 산식의 증자비율은 제 1호 의안의 무상감자 이후 총 발행주식수(22,436,706주) 대비 신규발행주식수 비율인 98.05360912% 적용.
(2) 2차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6.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7년 09월 14일
7.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9월 14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배정비율 9.88104848%를 적용하여, 본 주식을 1주당 0.098810485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 및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배정비율(9.88104848%)은 2017년 09월 14일 기준일자 무상감자 이전 총 발행주식수(224,367,057주)에서 자기주식수(1,718,620주)를 제외한 222,648,437주 대비 비율임.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그 중 5%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한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대한 공모주식 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8.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 2017년 10월 25일 ~ 2017년 10월 26일(2영업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2017년 10월 30일 ~ 2017년 10월 31일(2영업일간)
9. 납입기일: 2017년 11월 02일
10. 납입처: 신한은행 세종로 기업금융센터
11.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2. 대표주관회사: 미정
13.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 “대표주관회사” 의 본∙지점
1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는 미정입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15.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7년 11월 14일
16. 신주권 상장예정일: 2017년 11월 15일
17. 주권교부처: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 증권대행부)
18.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4)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6) 우리사주조합의 신주배정 비율은 현재 미정으로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