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주주 및 사채권자 여러분
당사는 2017년 7월 25일 제10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 청구분 원리금 및 미청구분 이자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정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 7월 25일
페이퍼코리아
대표이사 박건표